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은 시가의 앙등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1!! 이 때문에 현재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특정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규정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특히 소득세법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1967년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폐지되었으나, 1974년에 동법이 폐지되면서 부활되었습니다!
기본세율을 알아보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8%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