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0일 금요일

성현아 아이 엄마 이유

성현아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6년 4월 22일 파기환송심 첫 심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재판 직후 그는 취재진에게 “지난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대법원 상고도 포기하려 했으나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께서 적극 (상고를)권유했다”며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잘 살고 싶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그는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성씨의 변호인은 “성현아씨의 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남은 재판 지켜봐 달라”며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이 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성씨는 2010년 성!!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스폰서 계약을 체결해 3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 채씨와 성!!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습니다!! 성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성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18일 "성매매가 아닌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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