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7일 화요일

김영란법 교사 선물 커피 입장료(담임교사 선생님 선물),김영란법 학생 간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하윤수)가 지난 9월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교직원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발표했다구 합니다!!!


교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면 가액기준(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라도 제한받을 수 있다. 대가성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될 시에는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학교장이 소속 교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소속 교직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네요!!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학교의 경우 교감)과 상담해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에는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다. 단,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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