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0)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2016년 9월 30일 나온다고 하네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이날 오후 2시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참고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승준 입국금지 이유??? 바로 병역기피
하지만 외국국적의 동포가 38세를 넘으면 예외를 두고 있어 유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신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라고 하빈다!!
유씨는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으나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둔 2002년 1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4년 넘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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