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4·사진)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의 지도자로서 피고인은 경찰의 차벽을 뚫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수십개의 알루미늄제 사다리와 밧줄을 준비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줬고, 집회 당일 현장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선동했다”며 징역 5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면서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살수차 사용 위법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의 시위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면서도 “일부 시위진압 행위가 위법하다고 해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제적인 경찰의 차벽 설치 위법성에 대해선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넘어선 뒤 경찰이 순차적으로 차벽을 설치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위원장의 30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하며,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바가 있습니당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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