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7일 일요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2400만원 기준 알아보기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먼저 일반과세자는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재화 등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를 적용한 금액에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된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과 7월 두 차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고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또 간이과세자는 과세 기간 1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네요!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면서 연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총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늠 점은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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