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려면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하겠죵^^
2016년 연말정산 가운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 점이라고 합니다!
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도 지난 한 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로 늘었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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