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일 수요일

박근혜 정윤회 롯데호텔 7시간 동거 관계 루머,산케이신문 기사 내용 서울지국장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밀회를 하고 있었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시각을 다룬 칼럼을 게재해 사회 물의를 빚었던 일본 산케이 신문 한국지부장 가토 다쓰야(48)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의 가토 기자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참사가 발생했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7시간동안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있음직한 8월 3일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으로 인터넷판 칼럼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가토 기자가 인터넷판 칼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중차대한 상황에서 전 비서실장 정윤회씨와 밀회를 하고 있었다는 식의 칼럼이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가토 기자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17일 오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의 무죄 판결에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19일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침해했다”며 가토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가토 전 지국장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가야 할 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해당 기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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