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8일 법원이 ‘성완종 리스트’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자치단체장인 점을 감안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완정 사건정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2016년 9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해 “1억원이라는 거액을 불법 수수하고서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허위로 꾸며냈다고 말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성 전 회장 측근을 통해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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